미성년자 증여한도·증여세 개정 내용

미성년자 증여한도·증여세 개정 내용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생전에 재산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피할 수 없는 존재...)

 

2013년까지는 조부모/부모(계부, 계모 포함)가 손주/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했지만,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미성년자 증여한도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과거 10년간 물려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3,000만원을 물려줬다면 추가로 2,000만원을 세금 없이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서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그외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서 물려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비속에게서 물려받은 경우 : 3,000만 원

■ 배우자/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물려받은 경우 : 500만 원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세청)

 

 

한편 지난 9월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교육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증여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액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금액을 교육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즉, 연평균 2,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야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두고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법"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었고, 국회 안팎에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여세 과세체계가 무너지고 거액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재산 대물림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제대로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증여한도·증여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