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종합안내 자료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도 이 글 제일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소위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말이 좀 무색해질 정도로 연말정산 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개정 세법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연말정산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둘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환급세금이 9000억 원 가량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그 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보일 예정인데요. 그 만큼 기존에 "13월의 보너스"를 받던 분들 중에 "13월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ㅠ.ㅠ

 

그래서 개정 세법에서 최대한 세금환급을 많이 받거나 세금납부를 줄이려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13년과 비교해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요약한 자료입니다.(출처: 국세청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인 만큼 이번 근로소득세 정산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hwp

 

이상 201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과 국세청 종합안내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