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

작년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선정기준액이 2015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었으나, 2015년 새해부터는 단독가구 93만 원, 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 원으로 6.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재산이 최대 3억5천8백만 원(부부가구는 4억9천2백만 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2만 8천 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 원)인 분들까지 수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 제도 하에서도 소득하위 70%인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선정기준액을 사용하였고, 작년에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도 그 원칙은 유지됐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선정기준액 상향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만원)

 

그리고 2014~2015년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가액 및 소득상한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 만원)

* 홑벌이 기준

 

그 외에도 이번에 기본재산액(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09년 대비 각각 25% 인상) 기본재산액 공제한도의 기준이 된 전세금이 지난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번에 공제한도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본재산액 상향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