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안내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동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대하기 위해 적용 금리를 보증금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최소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하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 우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1.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1년 미만 근로소득인 경우 연환산 소득을 의미함)이 5천만원 이하인 분(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의미

 

 

◆ 적용 금리

[국토부 고시금리(변동금리), '15. 1. 2 현재]

※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연 0.5%p, 다문화/장애자/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p(중복 불가)

※ 추가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 1%p

 

 

◆ 대출 한도

 

1.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원 이내)

-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이내)

 

2.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 불가

 

단,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상환 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취급 은행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금 금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서류 등에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