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요건(자격) 안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섞인 전망때문인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안심전환대출」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원금 분할상환'상품으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으로서 스페인이나 OECD 주요국에 비하면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자격)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품에 한해서 기존 이용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담대 5억 원 이하(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내)

- 주담대 취급 후 1년이 경과하고 연체가 없어야 함.

 

위와 같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를 받았던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2015년에는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전환 추진)

 

아래는 안심전환대출 요건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상품안)이므로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상품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3.24(화)에 출시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T.1688-8114)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