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단, 납부예외 신청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등은 예외)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위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시 연금보험료의 3~9% 범위 내에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처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98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다만, 2014년 7월부터는 하한액이 26만원, 상한액이 408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9%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식이 위 식과 같이 단순하기때문에 별도로 산정기준표나 기준소득월액표를 모든 금액 구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예시를 들어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 예시>

소득월액

(이상~미만)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9%)

 합계(9%)

근로자(4.5%) 

사용자(4.5%) 

~ 250,000

250,000

 22,500

11,250

11,250 

22,500 

 250,000 ~ 251,000

250,000 

 22,500

11,250

11,250 

 22,500

 251,000 ~ 252,000

251,000 

 22,580

11,290

11,290 

22,580 

 

 

 

3,979,000 ~ 3,980,000

3,979,000

358,100

179,050 

179,050

358,100

 3,980,000 ~

3,980,000

358,200

179,100

179,100

358,200

 

계산방법은 (기준소득월액 × 0.09)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령 위 표에서 기준소득이 251,000원이면 (251,000 × 0.09 = 22,590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22,580원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22,590원을 1/2하면 11,295원으로서 5원이 발생하기때문에 이를 절사하기위해서 계산 결과가 90원으로 끝나면 10원을 뺀 80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2014년 7월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이 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2015년 6월분까지 적용)

 

이상 간단하게 2014년 국민연금 산정방법과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