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때문에 정확합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인이면 직장건강보험, 그 외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그 산정기준이 다소 다르기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대체로 단순한 데 비해,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산정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료입니다.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이기때문에 유용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여러 산정기준표를 통해 연령/성별,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소득 등급별, 재산 등급별,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입니다. 크게 보수월액/소득월액별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내면 될테고요.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료율 정도만 알면 손쉽게 계산 가능하죠?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입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점수화해서 점수에 따른 차등 부과를 하기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하면 보험료 산정이 꽤 복잡한 편입니다.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고, 건강보험료는 다시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 하여 산정하고, 5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대신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을 토대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과 산정기준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알아서 산정을 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실제 재산 등을 어떻게 점수화하느냐에 따라서 월 보험료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합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