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즉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했을 경우, 자격취득(변동) 일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양식은 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바로 프린트하시거나 이미지 가장 하단에 첨부한 hwp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하셔도 됩니다. 각 양식 뒤쪽에 해당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는 아래 첨부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1부이며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양식 작성 후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중 원하는 곳에 FAX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4대 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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