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2014) 및 개인/기업 혜택 정리

오늘은 고용보험요율 및 개인,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사전적/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온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산업 특성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 등)

 

고용보험요율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며,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개인과 기업에 각각 어떤 보험혜택이 있는 지도 알고계셔야 보험사고 발생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용보험요율과 개인/기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고용보험요율

 

아래표는 2014년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표입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자 부담액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사업주 부담액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줍니다.

 

 

《고용보험 개인 혜택

 

 구 분

내  용 

 실업급여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 동안 1일 4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시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매월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지원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줍니다.

 

 

《고용보험 기업 혜택

 

 구분

내  용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출산후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유형에 따라 피크 대비 감액분을 차등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건설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한 경우 제외), 일용근로자 신고실적(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에 따른 지원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

지원금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에 대해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개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이나 혜택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