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오늘은 주택연금,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이나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식으로 노후자금을 수령하는 국가의 정책 금융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어야 합니다.(다만, 확정기간 연금지급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주택가격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가령 가입자가 종신지급방식의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른 매월 연금수령액 예시를 살펴보면 각각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4.1.1 기준)

(단위 : 천원)

 

 

2.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4.1.1 기준)

(단위 : 천원)

 

 

위 예시표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주택가격과 금리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대표전화(T.1688-8114)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연금,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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