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신고 방법 기간 등 - 사업장 필수 지식

오늘은 4대보험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4대 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 임의적용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  사항을 아래 목차별로 알아보고, 4대보험 신고방법을 EDI와 인터넷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가입 신고

◆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했을 때

◆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 재개신고(국민연금만 해당)

◆ 신고기간(기한)

◆ 신고방법 안내

 

 

 

 

사업장 가입 신고

 

근로자의 자격 취득 · 자격 상실 신고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사업장이 휴업 · 폐업했을 때

 

사업자 내용 변경(정정)

 

보험료 납부예외신청 · 재개신고(국민연금)

 

신고 기간(기한)

 

4대보험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