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자 지원대책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길고긴 준비 끝에 드디어 내일(7월 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첫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410만 명 중 93.1%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기존에 (구)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대부분 받으시고, 6월~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심사 후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 수급요건 심사 과정을 통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던 어르신 2만 3천 명 정도가 새로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게 일일이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왔다고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미 받던 노령연금을 더이상 못 받게 되면서 다소간의 상실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수급요건 미달로 탈락한 분들을 비롯한 미수급자나 일정 금액 이하 수령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금액이 적은 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

 

◇ 수행업무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3개월(9~11월) 수행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원

 

◇ 선발방법 : 희망자는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총 3만 명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다음 달(8월)에 대한노인회, 지역 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콜센터(T.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대책을 보면 일의 성격은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과 비슷하지만, 시간 당 급여를 따져보면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보다 2배 가량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3개월 간의 한시적 사업에다 월 10만원 정도로 총 급여가 한정돼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 하고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그 공약을 믿고 현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번에 탈락한 어르신들에게도 조속히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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