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이용·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 소홀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로 간첩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로 정착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 도입 목적이 참 씁쓸하네요.;;;

 

그 이후 행정관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별도의 수집금지 규정이 없는 바람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와 함께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주민번호가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공공연히 떠돌아다니는 현실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 사업자 실천수칙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사실상 기존에 민간에서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하던 행위는 대부분 금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 사업자가 실천해야할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주민번호 수집금지 - 국민 실천수칙

 

본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국민들 스스로가 이번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소에 사업자에게 주민번호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과 법령 근거에 따라 수집이 허용되는 업종을 예시를 들어 요약한 것입니다. 주로 중요 금융거래나 보험계약, 또는 공익이나 행정처리를 위한 업무 외에는 대부분 금지됐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인터넷 상에서 단순 회원가입을 시킬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T. 118)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래 내용은 주민번호 수집가능/수집금지 사례를 구체적인 법령을 토대로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비슷한 사례를 접했을 때 판단 근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죠.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불법유통되는 현실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근절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실천수칙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