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고시 내용은?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내용

 

며칠 전 정부가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여기저기에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본인의 흡연이나 담배재테크(?)를 목적으로 담배를 수십 보루씩 사놓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거에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혹은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담뱃값 인상률이 80%나 되는 경우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2일(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 고시는 흡연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담배값 인상률이 큰 만큼 개인이 (흡연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테크를 위해 담배를 사재기 한 뒤에 업자나 여러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큰 수익을 노린다면 이것도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담배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때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담배 매점매석 행위와 처벌·벌금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는 월 반출량은 2014년 1월~8월까지 발생한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는 양을 말합니다. 참고로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은 3.59억갑이며 이 판매량의 104%에 해당하는 3.73억갑을 초과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합니다.

 

▶ 마찬가지로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월 매입량이 2014년 1월~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합니다ㅣ.

 

▶ 담배 제조,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 이번 고시는 2014년 9월 12일(금)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합니다. 현재 국회에 인상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이 고시가 시행되겠네요.

 

▶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소매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에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전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담배 매점매석 고시 내용)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정리(담뱃값 2000원 인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