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통과가 지연돼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행히 진척 속도가 빠른가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각종 법규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새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향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집중 분석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 vs 기초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공통 수급요건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87만원, 부부가구 월 139만 2천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소득인정액 계산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상한액 :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99,100원을 지급하지만, 새로운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둘 다 부부지급은 20% 감액)

 

2. 국민연금 연계 :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없었으나, 새로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하 등 짧은 대상자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도 2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한 액수가 최소 50만원을 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죠.

 

 

3.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이란 각종 소득에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무료임차소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3-1. 근로소득공제 : 기초노령연금은 무조건 48만원만 공제했으나,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48만원 외에 추가 30% 공제를 해줍니다.

 

3-2. 재산의 소득환산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부유한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요트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인 차량(차령 10년 미만)도 실제가격을 100%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연 5%)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1만명 가량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3-3. 무료임차소득 :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새로운 기초연금은 자녀 명의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이면 재산으로 환산합니다.(연 0.78%의 소득환산율) 따라서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또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살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도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봤는데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에 부유하다고 인정되는 1만명 가량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연금수령액이 2배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7월 이전에라도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신분증, 기초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지참),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없고 7월 전후로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T.129)나 국민연금 콜센터(T.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