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한 번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사망자 금융조회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되면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채권)과 빚(채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생전에 부모님이 어떤 통장을 갖고 계셨는지,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를 일일이 상속인(자식 등)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었기때문에 상속인이 일일이 금융회사나 보험사에 들러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거의 대부분 조회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는 확인 가능)

 

그럼 지금부터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상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서류, 조회대상 금융회사 및 내용, 회신방법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거래 조회 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

 

◆ 신청 자격 :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 존비속만 가능)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등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경우 서울시 일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제외),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 사망신고와 동시신청시에는 서울시 일부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해당관청에 문의)

◆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 조회내용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    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 회신방법 :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접수일부터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 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은 아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참조)

 

신청서 접수부터 결과 조회까지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청 기관에 비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예상소요시간 안내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네이버/다음에서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중간쯤에 "민원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민원인 클릭시 나오는 하위 메뉴 중에 "상속인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