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담보대출(실버론) 자격·한도·이율·서류·신청방법

국민연금 실버론(담보대출) : 저렴한 금리의 긴급자금 대부제도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실버론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담보대출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 입보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연금실버론 이용 기회가 더 넓어지고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용율이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제도 이용시 대부 용도는 크게 4가지에 한정합니다. 즉, 의료비(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치료/요양목적 제외), 배우자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월세자금(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재해복구비(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담보대출 자격을 비롯해서 이용한도, 대부이자, 지급/상환 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 신청자격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즉 노령·분할·유족·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한도

 

신청 당시 최종 지급 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가령 매월 135,610원을 연금으로 받는 분이 실제 의료비를 300만원 납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을 계산해보면,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만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 24개월)

 

 

◆ 대출금리/연체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14년 10월~12월 기준으로 연 2.75%를 적용합니다. 시중의 사적연금 담보대출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금리입니다.

 

단,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를 적용하여 연 5.50% 금리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500만원을 5년 상환으로 빌린 후 매월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별 이자액을 산정한 표입니다. 매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분할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연체 4개월이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 대부금 지급/상환

신청할 때 지정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며,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상환 방식별 부담금액 예시입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이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자동이체 상환이 원칙이나 가상계좌로의 수시 상환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도 가능)

 

 

◆ 제출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용도별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실제 신청서/약정서/동의서 등의 양식이며, 신청 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아래 양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 신청서

 

 

▼ 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도별 신청기한

-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등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자금:사유발생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이사하는 경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사유발생일
      - 갱신하는 경우 : 갱신계약서상 임차개시일이 사유발생일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6개월 이내

 

이상으로 국민연금담보대출(실버론) 자격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