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안내

환경/국토 2015. 1. 27. 21:54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동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대하기 위해 적용 금리를 보증금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최소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하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 우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1.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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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적체 사라진다(변경 내용)

보건복지 2015. 1. 8. 20:00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적체가 심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불편함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네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2005년1월 8일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입소대기 신청한 아동이 실제로 특정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대기적체가 심화됐는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입소 후에도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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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

보건복지 2015. 1. 4. 21:06

작년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선정기준액이 2015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었으나, 2015년 새해부터는 단독가구 93만 원, 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 원으로 6.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재산이 최대 3억5천8백만 원(부부가구는 4억9천2백만 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2만 8천 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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