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

세제 2014. 6. 16. 13:55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가산세(additional tax)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성실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전체 요약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출처: 국세청)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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