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 판단기준

보건복지 2014. 6. 1. 23:45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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