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혜택

국방/보훈 2014. 2. 6. 00:18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1~7등급)·공상공무원 본인에게 국비 진료, 보철구·보철용 차량을 지원(유가족은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하며, 6·25 유자녀나 무공보국 수훈자(본인/유가족) 등에게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2014년 1월에 발간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관한 상세 자료입니다.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진료"와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감면진료"로 각각 나누어서 그 대상과 진료 기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서 의료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혜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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