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하고 금연축하금·지원금 30만원 받는 방법

보건복지 2014. 8. 26. 21:11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서 OECD 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24.9%에 비하면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PC방이나 음식점(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학교 운동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금을 금연성공 지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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