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기준·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

보건복지 2014. 6. 23. 11:52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초연금법. 다들 무사히 신청하셨나요?(물론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월 1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이든 기존에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든 새롭게 시행하는 기초연금법 상 자격요건을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7월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자가 몰려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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