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보험적용대상 조건 - 75세 이상 어르신

보건복지 2014. 7. 22. 13:36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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