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표

보건복지 2014. 2. 7. 10:00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표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신규)장애인등록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재진단 사유 없는 기존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합니다.(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 가능) 그러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신청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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