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행정안전 2014. 8. 8. 09:52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이용·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 소홀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로 간첩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로 정착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 도입 목적이 참 씁쓸하네요.;;; 그 이후 행정관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별도의 수집금지 규정이 없는 바람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와 함께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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