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정리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어제 뉴스를 보니 올해 9월까지 국내 누적 차량 등록 대수가 1995만여대로 이달 내로 2천만대 돌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2.5명 당 1대가 등록된 것으로서 이제 새삼 "마이카 시대"라고 들먹이지 않아도 자동차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령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 면제,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혜택 중에 차량 "구입"에 한정해서 아래 순서대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3. 승용차 LPG 연료 사용 가능

4.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소비재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자동차 구입가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는 차량가격의 5%, 2000cc 이상은 차량가격의 6%(한미 FTA협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가 포함돼 있지만, 1~3급 장애인에게는 이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줍니다. 다만,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적용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세금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2.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공급가격(판매가격, 부가세, 탁송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배기량/지역에 따라 3~7%)의 취득세와 함께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부과하지만 1~3급 장애인에게는 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줍니다.

 

대상은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에 한 합니다.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3. 승용차 LPG 연료 사용 가능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입하려면 7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올란도 등)이거나 장애인이 5년 이상 소유한 중고차량이어야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은 이러한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휘발유 승용차를 구입한 뒤 LPG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입니다. 또한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역개발공채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합니다. 가령 서울은 차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사야하지만, 경남 함안은 5%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도지역에 한해서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이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를 면제해줍니다.

 

 

 

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와 각 지역 광역시에 차량을 등록할 때는 도시철도채권도 구입해야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중 1대입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