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핵심내용

정부에서 어제(4/7)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5,5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역시 급여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된 반면 나머지 15%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둘째, 급여소득 5,500만 원 이하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합니다.

 

셋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공제대상이 적어 세부담 증가가 컸던 급여 2,500~4,000만 원 구간 1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 원 인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넷째,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를 기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역시 1인 가구의 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표준세액공제란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을 때 정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4가지 주요 보완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소급적용이 결정되면 5월 중에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