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보험료율 및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1995년부터 시행되고 1998년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의무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즉,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농업인 등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경우 등) 의무 가입 예외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개인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고용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3년 7월부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추가 부담)

 

위 표를 보시면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른데요. 즉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1.3%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0.65%) 부담합니다. 반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므로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으며, 1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별도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험료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2014년 고용보험료율을 아신다면,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는 『월급여 × 고용보험료율』로 계산하며, 근로자와 회사 부담액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부담금) = 월급여 × 고용보험료율(0.65%)

● 회사 부담액(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월급여 × 고용보험료율(0.65% + 기업형태에 따라 0.25~0.85%)

 

따라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0.25%~0.85%의 부담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15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1인의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근로자는 200만원 × 0.65% = 13,000원,

회사는 200만원 × (0.65 + 0.25)% = 18,000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고용보험료율 상세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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