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근로소득세율표 안내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근로소득세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이란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소 근로소득간이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연말정산시에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죠.

 

2013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2014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즉 경기부양과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4년 근로소득세율표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매년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위한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고요. 이 세액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아보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법(출처: 국세청)

 

실제 2014년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세표준 구간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