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잠정)부터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된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변화 내역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비용항목(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연도별/가구별 최저생계비표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2000년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매년 최소 2.75%에서 최대 7.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1,630,820원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비용항목을 보면 뭐니뭐니해도 식료품비가 37.1%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거비와 광열수도비가 그 뒤를 따르죠.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엥겔지수(가계 치출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높으니까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014년 10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80%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 수준을 고려한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T.129에 문의)

 

 

이상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