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가산세(additional tax)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성실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전체 요약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출처: 국세청)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홍길동 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인데, 납부기한 내에 5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60일 후에 납부하였다면, 위 표에 따라 홍길동 씨가 내야할 가산세는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3/10,000(0.03%) = 5,000,000 × 60 × 3/10,000 = 90,000원이 됩니다.

 

※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각 무신고, 과소신고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계산식은 위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