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기준·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초연금법. 다들 무사히 신청하셨나요?(물론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월 1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이든 기존에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든 새롭게 시행하는 기초연금법 상 자격요건을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7월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자가 몰려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가령 7월 30일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9일이 만 65세가 되는 날이면 2014년 9월 중에 신청하신 경우, 2014년 10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만약 2014년 12월 15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2014년 12월 분 연금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 이미 위 항목에도 언급이 됐지만,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부부 중 한 분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시 조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조치합니다. 

 

- 부정수급에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수령한 경우,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로 산정합니다.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14년 기준 2.7%)을 적용하여 가산이자를 붙입니다.

 

 

 

이상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일, 부정수급시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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