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이직이나 전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거나 퇴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회사기밀누설 등)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직 사유"를 비롯한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지급 현황" 등을 신고하는 양식이 바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함께 이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직확인서의 용도를 알아봤고요. 아래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이며 작성 방법은 양식 이면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력은 양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원본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사진 인쇄"를 이용하시거나, 양식 이미지 하단의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세요.)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hwp

참고로, 아래 이미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전자신고할 때 작성하는 방법인데, 입력하는 정보가 위 양식과 거의 비슷하니 이직확인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