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첫도입! 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내용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해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제도 시행 계기, 특징, 적용방법, 2014년 생활임금액 결정방식 및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임금제 시행 계기 및 경과

 

 

노원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부터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모으면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노원구 서비스공단' 근무자 68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33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해 2013년 5월 노원구는 성북구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8일 노원구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의 특징

 

노원구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 까지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등)

 

 

다만, 민간업체까지 해당 생활임금 규정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습니다.

 

 

 

3. 생활임금 조례 적용방법

 

조례 적용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종전부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4. 2014년 생활임금액 결정 방식

 

2014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하여 16%의 50%를 반영한 8%를 더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월 143만 2천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금액입니다.

 

이후에는 구청장이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생활임금제 도입 기대효과

 

현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되어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 최초이며, 영축산근린공사 조성공사, 하계 장미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구 연간 공공계약(시설물 건축, 조성공사, 설계 등 각종 용역 등) 규모가 510건, 322억여 원에 이르는 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하청 등 하도급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전문을 첨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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