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작명 서비스 안내-서울 노원구 저소득층 신생아

저소득층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이용하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뉴스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결혼한 부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를 1~2명밖에 낳지 않는 추세더군요. 3명 이상 낳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자녀양육비나 달라진 2세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녀 1명을 키우기가 예전보다 몇 배는 힘든 시기에 살다보니 그런 듯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10여 명 가까이 자녀를 낳던 시기에는 이름을 일남이, 이남이, 말순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짓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아기를 1~2명만 낳다보니 그렇게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짓거나 돈을 들여서라도 작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마치 기업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인지도나 매출, 수익 등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 듯이, 사람의 이름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에 알게 모르게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부자들은 작명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런 작명소 이용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서울의 한 지자체(노원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하여 무료 지원해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이명수 씨가 "30년간 역학과 성명학 등을 수학하며 배운 재능을 기부해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노원구청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작명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의 노원구청 소속 직원(거주지 무관)

 

● 신청방법 : 노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팩스 신청(팩스번호: 2116-4628)

 

 

 

 운영시간 : 신청 후 매주 목요일 13:00~17:00(주1회)

 

 운영절차 :  작명신청 → 작명 및 통보 → 선명장 교부

 

 

아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 있으므로 어떤 것을 기재해야하는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 부모의 한자 성명은 반드시 알아서 가셔야겠죠?

 

혹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 노원구청 민원여권과(T.2116-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