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

보건복지 2014. 5. 26. 17:09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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