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

보건복지 2014. 7. 8. 20:40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

Article Thumb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