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개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 2014. 6. 21. 18:49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개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진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 중증/만성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소득수준이 1분위(저소득층 중 가장 하위단계)인 A씨가 2013년 한 해동안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로 2000만원(비급여 제외, 약제비 포함)을 납부하였을 경우, A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1880만원을 이듬해(2014년) 7월 경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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