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첫도입! 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내용

고용/노동 2014. 9. 2. 21:52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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