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포상금 하향조정 내역

세제 2014. 6. 27. 21:57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하향조정 얼마전 국세청에서는 내달 7월부터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적용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반면,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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