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및 핵심문답 4선

세제 2014. 7. 3. 20:05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제도와 관련된 핵심문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인테리어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2014년 7월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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