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방법 3가지

세제 2014. 7. 4. 08:04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인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 기간을 준수하여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를 통한 가입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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