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양식·작성방법·준비물·예시

오늘은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준비물(구비서류)작성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륜지대사"라는 결혼. 요즘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초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연상연하 커플과 재혼커플이 점차 늘어나는 등 IMF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혼인 풍속도 또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 번영을 하려면 결혼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남녀가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소위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는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일부러 몇 년 동안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살다가 1-2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 이혼절차의 번거로움과 서류상 흠결(?)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가족과 여러 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인서약을 한 만큼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부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굳이 "백년해로"를 약속한 사이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혼인신고서 양식작성방법, 준비물(구비서류), 예시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아래 혼인신고서 양식 등은 혼인신고 장소인 각지역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실제 양식이니 출력 후 집에서 작성하셔서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출력 방법은 이미지 클릭 후 뜨는 원본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메뉴 중 "사진 인쇄" 클릭)

 

◆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준비물(첨부서류)

 

아래 작성방법은 혼인신고서 양식 이면에 있는 내용이므로 양식에 기입해야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해놓았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클릭시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혼인신고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첨부서류가 나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준비물만 지참하시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 부부의 신분증 - 보통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하러 가셔도 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증인 신분증을 불필요)

●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에 비치) - 위 양식을 집에서 출력/작성 후 가져가셔도 됩니다.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보통 신고장소인 구청 등에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부부와 증인의 도장 - 사인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혼자서 신고할 경우 혼인 상대방과 증인의 사인을 본인이 대서하는 경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을 지참합니다.

 

◆ 혼인신고서 예시

 

아래 이미지는 작성 예시이니 위 작성방법을 통해서도 잘 모르시겠다면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클릭시 확대)

 

제가 혼인신고할 때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혼인 상대방과 양가 부모의 "등록기준지", 그리고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미리 메모해서 가시면 현장에서 이리저리 전화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은 성인이기만 하면 되므로 양가 부모나 형제 자매여도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친한 친구를 하셔도 되지만 가족만큼 흔쾌히 주민등록번호를 내주지는 않으니 가족이 편합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으로 했지요. ^^

 

이상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준비물 및 작성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