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양식 ● 작성 방법 ●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출생신고서 양식작성 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인 1개월을 넘기게 되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낙 영아 사망율이 높아서 그런지 태어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2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실제 태어난 날보다 1~2년 늦은 날짜를 출생일로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저희 어머니도 실제보다 2년 늦게 됐네요;;;) 하지만 요즘 부모들 중에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쨌거나 출생신고는 소중한 자녀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등록하고 평생 따라다니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소중한 절차인 만큼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신청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자녀 출생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생신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래 이미지는 출생신고서 양식입니다.(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자료이므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집에서 작성 후 가져가셔도 됩니다.

 

배포자료 뒷면(둘째 페이지)을 보시면 아래처럼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저도 실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로 별 어려움 없이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출생신고서 작성예시가 나오니 작성방법을 보시면서 애매한 내용은 예시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각 이미지 클릭시 크게 확대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신고서(견본포함).hwp

 출생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hwp

   - 병원 등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증명서

   -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생 : 분만에 관여한 자 또는 인우인 2명이 작성(위에 첨부한 출생증명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대부분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생략 가능

 

▼ 의료기관 외 출생시 필요한 출생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이상 출생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