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상 경범죄 종류 및 벌금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1년만인 2013년 3월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거짓광고 등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범죄 종류 및 벌금에 대해 정리해 놓은 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는데요. 아래 표는 경창철에서 정리한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입니다. 즉 경범죄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경범죄 중에 진한 글씨와 함께 밑줄이 그어진 항목은 개정법에서 새롭게 통고처분에 포함된 항목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법규정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적용 위험이 크다며 필요에 따라 이 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 법은 범칙금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시민들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고 민주사회에서 경찰의 자의적 적용 우려도 거의 없다며 찬성하는 의견으로 대립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경범죄처벌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가벼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간이 신속한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업무부담과 국민들의 재판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때론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중범죄자에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