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례·작성방법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시규, 규정, 세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할 필요도 없지만(대판 91다30828), 보통 실무상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을 토대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자료는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례와 조문별 상세한 작성방법을 기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2012.12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청취 또는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 근로자용과 단시간 근로자용 취업규칙 2가지에 대한 각각의 조문 순서, 작성례·작성방법 첫 페이지만 캡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하시고, 전체 자료는 이미지 제일 하단에 hwp 파일이 있으니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용 취업규칙 조문순서

 

 

 

 

일반근로자용 취업규칙 작성례·작성방법

(전체자료는 가장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 조문순서

 

 

 

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 작성례·작성방법

(전체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0)표준취업규칙(최종).hwp

 

이상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례와 작성방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