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내역 및 연도별 인상률✔

2015년 최저생계비 / 연도별 인상률

 

보건복지부가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30,82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68,329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계측하는데,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비계측년도로서 원래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3%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돼야 하지만,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인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안 개정이 늦어져서 맞춤형 급여 개편을 전제로 마련해 높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쨌거나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더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2015년 최저생계비 내역과 연도별 인상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2014년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가구별 최저생계비 내역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2014년 / 2015년 최저생계비 내역>

 

2015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도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었는데요.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5년 현금급여 기준>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며, 연도별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 가구 기준)>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최저생계비 내역 및 연도별 인상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