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체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복지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이후로 시행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맞춤형급여 체계에서는 급여별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급여의 3가지 기본적인 개편 방향을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이 올라도 필요한 혜택은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로서 현금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전체적인 혜택이 줄어들어서서 자칫 탈수급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맞춤형급여 체계에서는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② 지역별 실제 임대료 수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도시 지역의 높은 월세 부담과 실제 부담하는 월세를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임차료 부담이 높은 지역의 주거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③ 아들, 딸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분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40여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대상규모, 가구당 지원액, 예산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개편에 따라 약 30만 가구의 현금급여가 줄어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메워주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보전해줄지도 모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실제 주거비 부담이 적은 가구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감소에 대해서는 이행기 대책을 수립하여 개편 전 현금급여액과 개편 후 현금급여액의 차액을 그 차이가 없어질 때 까지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행기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부칙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획은 올해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고, 지난 4차 사회보장위원회('13.9.10)를 통해서도 개편 전 후 급여액의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심의·의결·발표한 바 있다고 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이번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자료를 아래에 첨부하니 개편 방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