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5가지 시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그리고 그에 따른 LTV, DTI 조정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25%로 내리면서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맞춰서 각종 이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주택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주택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라 전세물량 품귀현상과 함께 전세가율이 급등하면서 더더욱 전세주택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금융기관에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최저 2.6%~ 최고 3.4% 연이율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등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죠.

 

그럼 지금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아래 표와 같이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른 이자를 0.2%p 일률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이율도 동일 폭(0.2%p)만큼 일괄 인하합니다.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 우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율을 0.1~0.2%p 추가로 우대해 주므로 더욱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혜택과 중복적용 가능)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0.1%p, 4년 및 48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0.2%p 우대하며,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 이상이면 0.1%p, 4년이상 0.2%p 우대해줍니다.

 

아래 표는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을 가입한 지 4년이 넘고 동시에 48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억원을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변경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종전보다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LTV, DTI 조정 적용

 

지난 8월 시중은행의 LTV, DTI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됐으며 그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즉 DTI가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구간에 대해서는 2년 한시적으로 LTV 60%를, DTI 80%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9.1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율이 내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돈을 빌려야 나중에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2014년 입주예정아파트(7~9월) 상세현황